뉴스테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주거혁신정책입니다.기업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는 임대료를 납부하며,
희망할 경우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 8년
- 전용면적
- 제한없음
- 임대조건
- 시중시세 수준(연간 임대료 상승률 5% 이내)
뉴스테이 소개
- 공급계획
공급계획 구분 '15년 '16년 '17년 합계 사업지
확보2.4만호 5.5만호 7.1만호 15만호 공급
(영업인가)1.4만호 2.5만호 4.6만호 8.5만호 입주자
모집0.6만호 1.2만호 2.2만호 4만호 - 특장점
- -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는 주택에서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이사·육아·청소·세탁서비스 등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 제공
· 집주인과의 갈등 없이 시설물 하자보수 등 서비스 제공
- - 분양주택 수준의 높은 주택품질과 다양한 서비스로 주거의 질이 높아집니다.
기업형 임대vs공공임대 구분 기업형 임대주택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급 목적 중산층의
주거안정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공급 대상 제한없음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소득4분위 이하 가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주택 규모 규제 없음 45㎡ 이하 60㎡ 이하 40㎡ 이하 - -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는 주택에서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입주 가능
주택규모
- 제한없음
임대기간
- 8년
임대조건
- 시중시세 수준(연간 임대료 상승률 5% 이내)
신청절차
-
-
- 1 입주자
모집공고 - ㆍ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2
-
ㆍ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접수)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ㆍ금융결제원 APT2you 또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ㆍ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4 임대차
계약 체결 -
ㆍ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5 입주
-
ㆍ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ㆍ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 1 입주자
-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 계획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상세 안내
-
- 뉴스테이 지원센터 (044-201-4472, 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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